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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분을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않고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연말정산 결과 직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이후 납부해야 할 원천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않고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예수금 (세무서) 1,000,000원
    • 대변: 미지급비용 1,100,000원
    • 차변: 예수금 (구청) 100,000원

    위 분개는 세무서 및 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만약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지 않고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해당 환급액은 '미지급비용'과 같은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을 추후 납부할 세금에서 상계 처리하기 위한 회계적 절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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