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직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이후 납부해야 할 원천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않고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회계 처리 예시:
위 분개는 세무서 및 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만약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지 않고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해당 환급액은 '미지급비용'과 같은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을 추후 납부할 세금에서 상계 처리하기 위한 회계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