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특정 조건 하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조건:

    1.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상호주의 원칙: 대한민국과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특정 체류자격: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 체류자격은 제외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귀국 시 인천공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 반환일시금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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