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의 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2025. 12. 17.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해당 직원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 자체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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