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와 PT 비용을 함께 결제하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장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PT 비용은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체 결제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비율은 이용료와 PT 비용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예시: 만약 헬스장 이용료 50만 원과 PT 비용 50만 원, 총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