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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이용료와 PT 비용을 동시에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 가능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헬스장 이용료와 PT 비용을 함께 결제하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장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PT 비용은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체 결제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비율은 이용료와 PT 비용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헬스장 이용료: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헬스장의 순수한 시설 이용료는 결제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PT 비용: PT와 같은 강습료는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3.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4. 공제율: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30%가 실제 소득공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5. 공제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6.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만약 헬스장 이용료 50만 원과 PT 비용 50만 원, 총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헬스장 이용료: 50만 원 (전액)
    • PT 비용: 50만 원의 50% = 25만 원
    • 총 소득공제 대상 금액: 50만 원 + 25만 원 = 75만 원
    • 실제 소득공제 금액: 75만 원의 30% = 22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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