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18 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업종코드 940918 (배달대행업체배달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조·숙박·정보통신·상품중개업 등'에 적용되는 7.5억 원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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