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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양도 시 폐업예정신고를 폐업일 한 달 전에 하고, 양수인이 한 달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양도인의 폐업 신고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인이 폐업 예정 신고를 폐업일 한 달 전에 하고, 양수인이 한 달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인은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각자의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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