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발급받은 면세 계산서의 공급가액 2천만원은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상품의 취득원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상품' 계정에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분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자체는 별도의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며,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재고자산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