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고정연장수당은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라는 특정 조건 하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하고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일급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