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관련 수당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계 결산서 상 비용처리된 법인세비용을 세법상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의 명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노르웨이 수입업체가 노르웨이 국내에 판매하는 가구 품목에 대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