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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2. 16.

    네,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금액을 해당 지급 월의 급여에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소 복잡한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상품권을 지급한 달의 급여에 상품권 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경우: 상품권을 지급한 달의 급여에는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점에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연간 총 급여에 더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지급 대상자와 상품권 번호 등을 관리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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