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판매하는 일반 화장품의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18.

    네,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일반 화장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화장품이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피부과를 포함한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비보험 진료 수입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 판매되는 스킨케어 제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판매 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입을 신고 누락할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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