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던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수입이 없던 개인사업자로서 폐업신고를 하신 경우에도 몇 가지 후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수입이 없었더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만약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 인허가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었다면, 해당 관할 기관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정리: 만약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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