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8.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지원받는 교육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무 의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교육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해당 지원금을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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