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18.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3.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이러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일부 세부 업종(예: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은 간이과세가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지역 및 업종: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특정 업종(예: 자동차 판매업, 치킨·피자·햄버거 등 음식점, 체인화 편의점,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 택시, 용달,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의 위치, 업종, 매출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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