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정책을 회계연도로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연차휴가 지급 정책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연차휴가 관리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준수: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연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3. 퇴직 시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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