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1천만원을 기부하실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150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대상 단체의 적격 여부와 영수증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