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계약 시,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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