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상 금액이며 정확한 내용은 급여대장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기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중단되나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반 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홈택스에서 미식별 현금영수증을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하는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