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셨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021년 공제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제받은 분부터는 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해당 기간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제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