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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2021년 공제분에 대해서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6.

    2021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셨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021년 공제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제받은 분부터는 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해당 기간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제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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