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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 전출 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관계사 전출 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퇴직금의 지급 시점 및 근속기간 통산 여부에 있습니다.

    1.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 전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이후 전입하는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을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전입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전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후 전입하는 회사에서 퇴사할 때, 전출했던 회사의 근속기간과 전입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전출법인과 전입법인 간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어떻게 인계하느냐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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