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입·병입 포장이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8.

    관입·병입 포장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통)이나 병 등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식품의 포장 목적이 운반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꽃게장을 제조하여 PET 병이나 락앤락 통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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