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불입액 손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6.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연금(DC형)에 불입한 금액은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적립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관 규정의 중요성: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 배율이나 산정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 불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불입액이 이러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적정성 및 합리성: 퇴직연금 불입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규모, 대표이사의 직무 내용, 다른 임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퇴직연금 소급 불입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총 퇴직급여액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퇴직금 지급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지급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직전에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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