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를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법인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차량의 유지비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법인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유지비 한도: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는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등)과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체가 연간 1,5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유류비 등 유지비에 대해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적 사용분: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해당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차량 사용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