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포괄양수도 시 영업권을 받은 양수인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2. 16.

    포괄양수도 시 영업권(권리금)을 받은 양수인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영업권을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수도 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영업권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영업권 외에 포괄양수도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자발적 퇴사와 자진 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후, 동일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