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영업권(권리금)을 받은 양수인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영업권을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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