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일반적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부담금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지원사업에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은행 이체 내역, 계약서·지원 결정 통지서 등으로 비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 시에만 발행 의무가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비과세 성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 처리 시 거래명세서, 입금 확인증 등으로 증빙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