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사 후 법인세 원천세 부가세 납부액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에 대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추납액: '법인세' 또는 '법인세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추납액: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가산세: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의 성격에 따라 본세와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납부할 때 회계상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조사 시 법인세 추납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상되나요?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추징 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 세액을 납부할 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정과목을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