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사 후 법인세 원천세 부가세 납부액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에 대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추납액: '법인세' 또는 '법인세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추납액: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가산세: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의 성격에 따라 본세와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납부할 때 회계상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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