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연령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및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제 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호 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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