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령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및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제 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호 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피부양자 인적공제 제외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피부양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