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0년 근무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할 때, 10년간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2025. 12. 17.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0년간 근무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 제외 지급 여부는 세법 및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국적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분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에 초점을 맞춘 판결입니다. (예: 임금청구소송 관련 판례)
세무 처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 비용 인정 여부 등은 세법 규정 및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