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어떤 종류인가요?
2025. 12. 18.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주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액입니다.
주요 환급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갑니다(원천징수). 하지만 이는 개인의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다양한 세액공제(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및 소득공제(예: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항목을 통해 납세 의무가 줄어들어,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연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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