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등기 후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 0원으로 처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어떻게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2. 18.

    법인 해산 등기 후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 0원으로 처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 해산 등기 후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 0원으로 처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 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계산 및 신고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근거: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사업연도 중 주주·출자금액에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 후에도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 청산소득과의 관계: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주주 등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본금 0원으로 처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이러한 잔여재산 분배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신고 시 반영: 해산 등기 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함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청산 과정에서의 주식 변동 내역, 자본금 변동 내역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자본금이 0원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가산세: 만약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출자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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