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3인 인사평가체제에서 특정 1인만을 특정하여 신고한 경우, 특정 1인이 불이익함을 주장하는 증거 없이 심적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 피해 사실로 접수 가능한가요?

    2025. 12. 1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실 접수는 단순히 심적 의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및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화가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2. 증거의 중요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법적 대응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이메일, 일지, 상담 기록, 동료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적 의심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3. 사용자의 조치 의무 및 피해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인사 불이익에 대한 입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불이익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1인만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사 불이익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인 인사평가체제에서 특정 1인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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