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로 프리랜서 2인을 고용하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신고 대행, 업무 처리, 절세, 고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길 경우 세무사가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부동산 매매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프리랜서 2인을 고용하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시는 경우,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신고 대행:
-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합니다. 토지 매매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거래는 면세 대상이므로, 과세 대상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합니다. 필요경비 처리,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절세를 지원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대행합니다.
2. 업무 처리 지원:
- 기장 대리: 매출, 매입, 비용 등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급여명세서 작성,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을 처리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3. 절세 방안 제시:
- 세무사는 사업 구조, 소득 유형,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경비 처리,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 적용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4. 고용 관련 업무 지원:
- 프리랜서 고용과 관련하여 세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처리합니다. (예: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사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역할 범위는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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