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대세대주가 다른 곳에 집이 있을 때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세대주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세대와 합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 분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 질문자님의 세대와는 별개의 세대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의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세대와 합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또는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부부, 자녀로 구성됩니다.
- 세대 분리 요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독립적인 생계 유지(각자 수입, 식사 및 생활비 분리 관리, 공과금 별도 납부, 독립적인 주거 공간 등)를 증명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마다 세대 분리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1가구 2주택 판단: 세법상 1가구 2주택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주택 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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