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놀이공원 입장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했을 때, 회계처리를 불공제 또는 복리후생비(판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일반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놀이공원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입장권 발행 업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해당 입장권 구매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판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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