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이자소득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주류업체의 이자소득 신고는 일반적인 이자소득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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