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근무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아르바이트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근무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여기서 '계속 근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가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종료 후 퇴직 처리되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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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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