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제작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할 때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현수막 제작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익이 없어 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현수막 제작 사업은 일반적으로 '광고물 제조업(업종코드 18130)'으로 분류되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수막 제작 및 판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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