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분리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신규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2. 18.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나머지를 신규 발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수정 사유 확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수정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 거래를 취소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플러스(+) 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삭제나 무효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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