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상대방에게 내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8.

    네, 고유번호증을 가진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귀하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고유번호증을 가진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누구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귀하가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는 정상적인 매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상대방이 귀하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도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수취한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나 비용 처리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단순 증빙 보관용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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