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8.
네,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이 해제되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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