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그리고 직원 연말정산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1월 27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직원 연말정산: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동안 지급된 인건비 총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은 사업장의 지난 해 결산을 통해 예상 손익을 파악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부족 등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