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 당첨금 수령 시 한국 거주자는 추가 세금으로 3% 또는 19.5%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첨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국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권 당첨 시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연방세 30%이며, 거주하는 주에 따라 추가적인 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총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2천만원 초과 ~ 3억 원 구간 22%, 3억 원 초과 33%)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