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월세 기재 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2. 16.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월세 금액을 기재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에 대한 명세서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월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명세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월세 금액, 즉 공급가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 등을 임대료와 구분 없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리비가 과세 대상이라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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