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16.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는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직원 역시 각 보험에 가입됩니다.
근거:
-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주와 직원은 각각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직원은 급여를 기준으로 가입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 및 등급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참고: 2025년 국민연금 요율은 나이에 따라 9.25%에서 10%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율은 약 8%로 동결될 전망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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