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주주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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