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4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종교인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므로 종교단체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지만, 종교단체와 합의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종교단체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