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8.
네, 노령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가지고 계신다면,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은 과세 제외 대상이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도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 방법: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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