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근로 제공 의무가 완전히 종료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간주되며, 이 날부터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의 정확한 산정은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사직하는 경우, 해당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퇴직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 제공 의무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