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2. 소득금액의 개념 및 계산 방법
3.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는 대학생이 실제 부담한 등록금, 수업료 등 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근로 제공 기간 내에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