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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때,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다른 세액공제에 대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소득 요건 및 소득금액 100만원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 그리고 소득금액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6.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대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사업소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금액의 개념 및 계산 방법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
    3. 보험료 공제
    4. 의료비 공제 (단,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공제
    6. 기부금 공제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참고: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는 대학생이 실제 부담한 등록금, 수업료 등 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근로 제공 기간 내에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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