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월의 급여와 포상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